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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한국토요타의 이상한 해명…"그래도 잘 팔린다" 자신감?

과장광고 문제에 "안전 차별 없다" 동문서답, 차주들 또 기만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19-05-22 08:00 송고
산업1부 김상훈 기자© 뉴스1
"자동차 제조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국가가 필요한 안전 법규를 잘 지켰는지 여부다."

한국토요타가 신형 라브4 미디어 출시행사를 연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사이키 요시카즈 수석 엔지니어가 한 답이다. 기만광고 관련 과징금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안전 법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동문서답이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을 국내 판매하며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 내용이 미국 판매차량에만 해당됐다는 점이다. 국내 판매 차량은 사양이 달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올해 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 및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한국토요타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 회사가 안전 법규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다. 기만광고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질문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답으로 회피했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기 전 쟁점 역시 한국토요타의 소비자 기만의지 유무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서 "자료를 무신경하게 인용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한국토요타 해명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국토요타는 최종 발언을 통해 "세부적인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다"며 "형사고발은 안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런데 이같은 반성이 무색하게 4개월이 지난 지금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해명과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으로 사태수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반발한 이유는 안전사양에 대한 차이가 국가별로 달라서가 아니다. 제조사 광고를 믿고 비싼 값에 차를 샀는데 이게 기만광고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규를 지키고자 사양 변경 등이 있었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옳다.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런데도 한국토요타는 내수에서 판매 1위를 지키는 일본계 브랜드다. 과징금 조치 정도는 안일한 해명으로 넘기려하는 배경에 "그래도 차는 잘 팔린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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