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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출력 급상승 한빛 1호기…10억 아끼려 버텼나?

규정상 출력 5% 제한, 18%까지 급상승 무모한 가동
소장 등 윗선에 상황보고 됐는지도 '쟁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5-21 16:56 송고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앞에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행동)'은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핵발전소1호기 사고를 규탄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2019.5.2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앞에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행동)'은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핵발전소1호기 사고를 규탄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2019.5.2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출력제한치를 넘어선 한빛 1호기가 12시간 가까이 가동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무모한 행위가 계속된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규정대로라면 원전 가동을 멈췄어야 하지만 원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원전은 한번 중단되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동을 계속하면서 출력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빛 원전 1호기의 제어봉 검사가 이뤄진 이달 10일 오전 10시 반쯤, 원자로 열 출력이 약 18%까지 급상승했다. 운영 기술 지침서에 나오는 열 출력 제한치는 5%로, 규정 수치의 3배를 넘어선 한빛 1호기의 가동을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이후로도 11시간 반이나 가동을 이어간 이후 멈췄다는 것이다.

원자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안위 지적에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 측은 "한빛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빛 1호기가 출력제한치를 넘어선 이후 규정대로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사고 당시 현장 운전원들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장과 한수원 윗선에 해당 사안이 전달됐음에도 가동을 이어갔는지 여부다. 

발전소장과 한수원 고위층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한빛 1호기가 가동을 멈추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과거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하루 평균 손실이 약 5억원인 점을 미뤄볼 때, 설비용량이 두배에 가까운 한빛 1호기는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 해임한 상태다.

한빛 1호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수원 측은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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