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들 돈 23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5-21 14:33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부동산과 주식, 외국환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외국으로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B씨에게 부동산 투자모임의 리더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양산 사송지구 땅을 사 건물을 올리면 월 2000만~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억2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또 캄보디아에서 100억원 규모의 환테크를 한다거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5배까지 뛴다는 등의 각종 투자사기로 6년간 7명으로부터 모두 23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뒤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년에 걸쳐 2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가증권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