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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징용판결' 무대응에 日 "文대통령이 해결해 달라"

외무상 "더 이상 못 기다려"…중재위 회부 거듭 요구
아사히 "韓, 중재위 회부 부정적 입장 전달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5-21 13:54 송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매각 절차에 착수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관련 협의 요청에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전날 제안한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판결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신일본제철을 시작으로 자국 기업들에 징용 피해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해왔다.
그러던 중 이 총리가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협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안의 중재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제3조에서 협정 해석·이행 과정에 분쟁이 생긴 경우 △우선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양국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징용 판결 문제에 관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

고노 외무상은 "국내의 대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場)에서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중재위 구성이 무산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국민감정까지 뒤섞이면서 양국 관계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그동안에도 비공식적으로 징용 판결 문제의 중재위 회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압류된 신일본제철 등의 자산이 실제 매각될 경우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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