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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 업체 법정싸움 철저히 대비하라"

디에스컨설팅·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 잇단 패
"잘못된 법리적용 등 소각장문제 해결 의지 없어"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9-05-21 10:41 송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2019.4.18/뉴스1© 뉴스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2019.4.18/뉴스1© 뉴스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21일 “청주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5일 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역 폐기물업체와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시가 소각시설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하거나 안일한 대응 등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 증·개축’에 대한 별도 처분과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허가 제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시에 사익보다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1, 2심 재판부는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청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가 부당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시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시가 폐기물 과다소각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한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업체 승소 판결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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