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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11년 식물인간' 佛남성, 연명의료 중단 개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판정
'존엄사' 가족간 법적 다툼…최종법원 판결 따라 중단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9-05-20 18:28 송고 | 2019-05-20 18:32 최종수정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1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뱅상 랑베르. © AFP=뉴스1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1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뱅상 랑베르. © AFP=뉴스1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프랑스 남성이 20일(현지시간)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됐다고 AFP통신과 BBC 등이 보도했다.  
이 남성의 존엄사 결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팽팽히 벌어졌고 프랑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날 개시됐다.

보도에 따르면 뱅상 랑베르(42)는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1년 동안 병상에서 지내왔다. 그는 스스로 호흡할 수는 있지만 인공관을 통해 음식물과 물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유지해왔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가 입원해 있던 랭스대학병원(CHU de Reims) 의료진은 2013년 랑베르의 아내에게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를 권고했다. 더 이상의 의료 행위는 치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존엄사 결정을 둘러싸고 랑베르의 가족은 갈등을 겪었다. 랑베르의 아내와 형제 6명은 존엄사에 찬성했지만,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 형제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반대하는 가족들은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ECHR)까지 제소했지만 ECHR는 이를 기각했다. 프랑스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인 행정최고재판소는 유족 및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의료진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랑베르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음식물 등을 공급하는 튜브를 떼는 방법의 존엄사는 허용된다.

랑베르의 부모 측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반발, 이날 법원에 재차 항소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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