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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의혹' 재수사 권고 어떤 결론 내릴까…오늘 회의

오후 회의서 檢진상조사단 보완조사 보고받고 심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5-20 07:53 송고 | 2019-05-20 09:01 최종수정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보완조사 내용 등을 반영해 21일 오전 중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결과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지 약 13개월만이었다.

최종보고서엔 △당시 수사 문제점 △장자연 리스트 실존 여부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12가지 쟁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리스트 실재 여부, 특수강간 의혹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하는 것에 대해 조사단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최종보고 당시에도 2시간여 격론이 있었다. 장씨의 동료배우였던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도 논란이 됐다.

앞선 중간보고에 포함됐던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지난 13일 이견없이 수사권고 요청돼 과거사위에서도 이 부분은 재수사 권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장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김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정황이 담긴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던 성접대 강요, 특수강간 의혹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러나 같은해 검경 수사결과,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되고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여러 의혹이 인 바 있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해 7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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