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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못 믿겠다"…유선종양 걸린 반려견에 '마늘찜질'?

동물권단체 하이…"수의학적 치료 필요한 반려동물 방치는 학대"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9-05-20 16:46 송고 | 2019-05-20 17:38 최종수정
A씨는 유선종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마늘을 이용해 자가치료를 했다. 이후 환부에 구멍이 생겼다.(사진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뉴스1
A씨는 유선종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마늘을 이용해 자가치료를 했다. 이후 환부에 구멍이 생겼다.(사진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뉴스1

유선종양에 걸린 반려견에게 수의학적 치료를 해주지 않고 상처 부위에 찧은 마늘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 치료를 해 상해를 입힌 견주가 동물 학대로 고발됐다.
20일 동물권단체 하이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 1일 '유선종양 부위를 강아지 스스로 물어뜯어 환부에서 피가 줄줄 샜다. 더 이상한 짓을 안하게 강아지 목에 칼라를 채워둠. 그나저나 어찌해야 치료가 가능할까. 바느질을 해봐야 하는가, 지혈용품 바느질. 강아지 치료를 전적으로 내가 담당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 "얼마나 상처가 아플까" "엄연한 동물학대"라며 비난했다.

앞서 A씨는 2월20일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아지 유선종양 완치 실험중, 일명 마늘요법' '오늘부터 강아지의 유선종양을 완치하기 위한 마늘 치료 시작'이라는 등의 글을 총 6번에 걸쳐 올렸다. 처음 글을 올렸을 땐 환부가 터져 있지 않았지만, 수의학적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강아지의 종양 부위가 터진 것으로 추정됐다. 

제보를 받은 하이는 이러한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치료가 시급한 피학대견의 긴급 구호 조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 18일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 공수의사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하이에 따르면 가족들은 지인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동물병원에 대해)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 노령견인 반려견이 수술할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까 걱정돼 소독약 등으로 직접 보살펴 왔다고 전했다.
하이 관계자는 "질병의 예방 목적 차원에서 보호자들이 돌보거나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민간 자가치료를 해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은 동물학대의 여지가 있다"며 "동물은 고통 받아도 말할 수 없고 보호자들의 판단에 따라 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유선종양에 걸린 말티즈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민간 자가치료 동물 학대 고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살아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강아지가 우선 무사한 것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수의사법 제10조에는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A씨의 가족을 설득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 뉴스1
A씨의 가족을 설득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 뉴스1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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