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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료원 의사·간호사 등 6명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

지난 1월 60대 주취자 추위 속 방치 숨지게 한 혐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5-17 14: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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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위 속에 119 구급대에 실려온 주취자를 병원 도착 1시간30분만에 인근 공원으로 내보낸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 등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인천시의료원 의사 A씨(55) 등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총 6명을 입건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인근 CCTV영상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0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인천시의료원에서 병원 바로 옆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술에 취한 B씨(62)를 내보낸 뒤, 추위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술에 취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옮겨진 B씨가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30분만에 인근 공원으로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당시 의료원과 공원 CCTV 상에는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의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또 병원 경비원 2명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공원으로 내보내는 모습도 그대로 촬영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오후 4시~5시 사이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변에서 한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의료원으로 B씨를 옮겼다.

B씨가 의료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의료원 경비원에 의해 휠체어에 태워져 의료원 바로 옆 어린이교통공원 벤치로 옮겨진 시간은 오후 6시30분이다.

이에 B씨는 병원 도착 1시간30분만에 병원에서 내보내졌다가, 다음날인 21일 오전 6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종종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신 뒤, 길거리에서 잠이 드는 주사가 있어 B씨의 아들이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부탁해 온 정황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진료기피 등의 혐의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파출소에 연락처를 남기고, 아버지가 신고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당초 B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CCTV상에 그대로 확인돼 A씨 등 병원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부분은 정확한 혐의 검토 후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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