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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3일→10일…"고용평등법 개정할 것"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일생활 양립 우수업체 방문
육아기 근로단축 2년으로…'워라밸' 정책 집중 약속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5-17 15:00 송고 | 2019-05-17 15:04 최종수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9.5.15/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9.5.15/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일가정양립 우수업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면서 아이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우아한형제들 사업장의 이색적인 근무 공간과 여자 휴게실 등을 살펴본 이후 김봉진 대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주간 유급으로 자동 부여하고, 법정 육아휴직과 별개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월급 전액)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법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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