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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재개 대비해 '남북선언 비준' 서둘러야…정치 싸움 그만"

이승렬 국회입법조사관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서 인식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05-17 14:00 송고 | 2019-05-17 15:17 최종수정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News1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News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경협) 재개를 대비해 국회가 남북 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극적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됐지만 정치권에서는 1년 넘게 남북합의 비준 동의 문제를 미루고 있는 점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제도화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북 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조약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맞서 입장이 공전하고 있다. 결국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 중요 남북합의가 모두 국회비준 없이 진행됐다.
이 조사관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의 국회비준 당위성을 알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들어보이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들어보이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조약 수준의 국회 비준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제도개선을 위한 남북공동 연구활동으로 남한은 대북사업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산업 인프라와 유통망을 설치하는 등 남북경협 우선권을 따내려면 국회가 '정치적 다툼'을 넘어선 '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려면 '중소기업형 경협 모델'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단순교역이나 저임금 활용 수준의 준비를 넘어 생산기지 확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의 북한 경제특구건설 인큐베이터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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