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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친화적 조사지침 6월 시행…“변호인 참여권 확대”

조서 기본이지만 진술 확보 루트 다양화…전화·이메일·녹음도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5-15 18:53 송고
부산지검 전경사진. © News1
부산지검 전경사진. © News1

부산지검이 앞으로 피조사자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영상물로 남겨 조사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변호인 참여권도 예외없이 보장하기로 했다.

1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부산지검과 동부지청, 서부지청에서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이 적용된다.
검찰 내부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나 변호인 참여의 실질적 보장에 대한 방향은 있었지만 현장 업무지침까지 마련한 것은 부산지검이 처음이다.

하지만 업무지침의 성격상 사안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현장 실무진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존에 피조사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 신문(訊問)과정을 녹화 영상물로 남기고 변호인도 예외없이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소 유지를 위해 조서 작성은 기본으로 하겠지만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확보하는 단계에서 전화나 이메일, 녹음, 녹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녹음이나 녹화 형식으로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해당 진술 내용을 서술식 조서 형식에 맞춰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검찰은 최근 영상녹화 조사실 8곳을 추가로 설치했고 48개 영상 녹화 조사실을 모든 검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 신문과 조서작성을 분리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는 시각에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같은 업무지침이 시행되면 피조사자가 검사실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검찰이 피조사자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한 뒤 열람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피조사자가 신문을 마친 이후 원하는 시각에 검찰청을 다시 방문해 조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사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서 작성 단계가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가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한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메모가 가능한 이른바 '인권의자'를 제공해 조사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피조사자에게 출석요구 할 때와 조사 직전 인권보호 제도를 배부하고 피해자에게는 인권보호수사 준칙 안내문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인권 친화적 업무지침 시행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함으로써 조사과정을 완전히 투명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기존 조사자 중심에서 피조사자 중심으로, 조서 중심에서 진술 청취 중심으로 검찰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조사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도 인권보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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