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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소각장 법정싸움 항소심 잇단 패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청원구청 항소 '기각'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9-05-15 14:51 송고
청원구청© 뉴스1
청원구청© 뉴스1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벌인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를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디에스컨설팅은 부도가 난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북이면에 하루 91t 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2017년 4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이를 불허했고, 업체는 지난해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구청의 불허가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구청에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구청은 우선 업체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하지만 '불허'냐 '허가'냐를 놓고 권익위 해석에 따라 주민 여론을 들어 다시 판단키로 했던 구청은 극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업체는 구청의 부작위를 이유로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구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재판 내용은 구청의 부작위에 대한 것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시는 검찰 수사 결과 클렌코가 폐기물을 과다소각 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클렌코는 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행정처분의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업체가 허가 없이 소각시설 증설 등을 한 점을 들어 다시 허가취소처분을 하기로 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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