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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한진그룹 최정점은 한진칼…조원태 지배력 높아"

공정위, 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59개 그룹 지정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5-15 13:11 송고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59개 중 3개 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변경됐다.

기존 총수가 작고하면서 LG는 구광모 회장이, 두산은 박정원 회장이 그룹 전면에 섰고, 한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경우, 한진칼에 그룹 지배력이 있고, 해당 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조 회장 및 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후임자를 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지배력이 건재하다고 판단돼 총수가 변경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직권 지정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한진은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지난 3일까지도 차기 총수에 대한 내부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진의 계열사 범위나 자산추계를 확정하려면 지정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회장에게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자필서명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조 회장이 한진그룹에 실질 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나?
▶한진그룹이 지주회사로 변했고 그 최정점에 있는 게 한진칼이다. 조 회장이 한진칼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고, 한진칼 지분의 대부분이 조 회장 및 조 회장 관련자의 지분이다. 최대주주는 강성부 펀드이지만 한진 쪽을 합하면 (조 회장 쪽)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지분율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현 시점에서 조 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정했다.

-LG와 두산은 총수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LG는 지주회사 체제고 LG를 지배하면 LG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이사로 등재돼있고 최대 투자자다. 그래서 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했다. 두산도 마찬가지로 박정원 회장이 코어 회사의 대표이사고 두산 쪽의 지분과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상황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로 봤다.

-한진 측에서 내부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총수로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오면 어떻게 되나?
▶신청했다고 변경되는 게 아니다. 내년 지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진 측으로부터 선친의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계획은 안 받았나?
▶받지 않았다. 지정 시점에 지분 정리가 됐다고 하면 더 명확히 볼 여지는 있지만 (한진의 지분 정리가) 올해 10월쯤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지배력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조 회장으로 보고 지정했다.

-조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되면서 계열사 변화가 있나?
▶계열사 1개가 추가됐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에게 건강진단서 등을 요청했나?
▶관련해서 요청했고 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지난해 삼성 동일인을 변경할 때도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 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이유로 동일인 변경 근거를 내세웠다. 같은 원칙으로 따지면 현대차도 동일인 변경 사유가 있지 않나?
▶동일인을 변경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의 경우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됐고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여전히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올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낸 기업이 더 있나?
▶LG와 한진, 두산을 빼고는 없다.

-이번에 4세대 총수가 등장하고 세대 변화가 있다. 앞으로 4~5세대로 총수가 넘어갈 경우에는 친족 범위도 넓어져서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 같다.
▶법에 동일인의 친족관계로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을 범위로 본다. 창업주가 만든 그룹이 4~5세로 넘어가면 친족 범위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독립경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그룹이나 회사가 들어설 수 있는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총수가 4~6세로 넘어간다고 기업집단 정책이 이상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신흥 IT기업들은 과거처럼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현재도 보면 순환출자 문제는 사실상 해소했다고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다. 채무보증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대기업집단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저희 법상에 금융전업집단, 금융사기업집단 등 동일인이 금융사일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서 뺀다. 그다음에 회사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공기업도 제외한다. 그 외에는 지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한다. IT 관련된 그룹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정 제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총수를 지정하는 근거를 법으로 규정할 계획도 있나?
▶모든 그룹이 똑같지 않다. 지배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다. 다만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 높이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지정 절차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은 기존 회장이 물러났는데 아직 총수로서 지배력이 있다고 봐서 유지한 건가?
▶일단 그룹에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시점에서 기존 총수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지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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