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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관리 기업 손배책임보험 의무화…위반시 '2000만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05-15 11:41 송고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관리하는 개인정보 수가 매년 10월~12월 기준 일평균 1000명 이상이라면 해당 기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3일 상위법률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등이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10월~12월 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설정했다. 일테면 개인정보 관리 수가 100만명 이상, 매출액 8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 가입금액은 10억원이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104만원 수준이다.
반면 1000~10만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매출액 5000만~50억원의 기업은 최저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신생기업 등은 상황을 고려해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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