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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못 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5-14 22:28 송고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승리의 법인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취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7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시간 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포승줄을 한 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할 전망이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 및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한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도 휩싸여 그간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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