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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예뻐서"…화단에서 양귀비 재배하던 70대 여성 적발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 | 2019-05-14 15:18 송고
A씨 주택 화단에 있던 양귀비.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019.5.14/뉴스1 © News1
A씨 주택 화단에 있던 양귀비.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019.5.14/뉴스1 © News1

자신의 집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키우던 7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강원 삼척시 정라동 주택 앞 화단에서 양귀비 9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9·여)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최근 마약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양귀비인줄은 몰랐고 2년 전 집 앞 화단에서 피기 시작한 것이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7월1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는 양귀비와 모양이 비슷하기에 관상용으로 재배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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