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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수백억 챙긴 블럭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피해액만 182억원 달해…죄질 중해"
최씨측 "압수·추징금으로 회복 이뤄지길…반성중"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승희 기자 | 2019-05-14 13:21 송고 | 2019-05-14 13:3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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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암호화폐(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14일 열린 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최모씨(62)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순수 피해 금액만 182억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중하다"며 최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저도 어떻게 보면 동업자에 의해 사기를 당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보상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수령한 투자원금 14억원에 실제 소비한 55억원을 제외한 부분 일부는 추징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최씨가 도주 당시 가지고 있던 4억여원도 압수됐다"며 "그 부분이 피해복구에 쓰여지길 바라고 최씨 또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6월14일 오전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코인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와 같은해 12월 '블럭셀'을 차렸다. 앞서 코인업 대표였던 강모씨(53)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씨는 새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새로운 회원의 투자금이 기존 회원의 환급금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투자자는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최씨로부터 재투자를 권유받아 결국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최씨에 대한 공판 방청석에는 피해자들도 자리했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거들먹거리고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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