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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된 에어프레미아…LCC면허취소 여부 7월 결정

에어프레미아, 이번주 국토부에 대표변경 신청
국토부, 면허발급 수준의 '깐깐한' 재심사 예고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5-14 07:30 송고 | 2019-05-14 09:01 최종수정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 뉴스1

국토교통부가 대표를 변경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유지시킬 것인지 취소할지에 대한 여부가 이르면 7월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르면 이달내로 국토부에 대표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표변경 신고를 접수하면 5주(법정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만큼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진 답을 내놔야 한다.

항공사업법 7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을 하는 사업자는 대표가 변경되면 별도로 변경면허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면허에 대해 재심사해야 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대표변경 심사를 면허발급 수준에 준해 심사할 방침이다. 즉, 변경된 대표가 항공면허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비롯해 자본금 항공기 도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모두 살펴보게 된다. 심각한 결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허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이처럼 깐깐하게 기준을 적용하려는 대표이사 변경이 면허기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어프레미아는 LCC 면허를 받은지 2개월만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LCC 면허취득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철 대표는 투자자인 심주엽 등기이사가 각자대표에 선임되자, 심 대표 선임을 취소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했다.

항공업계는 LCC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거머쥐기 위해 김종철 대표를 몰아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업에 줄곧 종사해온 김 대표가 나가고, 투자자인 심 대표가 경영을 맡으면서 사업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항공전문가가 아니라 투자자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이사가 된만큼 국토부는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와 투자금 확보능력 등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조건부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면허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전문가는 "올 4월 신규면허를 받은 항공3사 중 에어로케이의 최대지분(38.6%)을 가진 사모펀드 에이티넘파트너스가 대표변경 의사를 타진하자 국토부는 부정적인 견해을 나타냈다"면서 "에어프레미아의 경우도 면허취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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