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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기 전파인증 규제 완화한다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마련…13일 행정예고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19-05-12 12:00 송고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전파시험·인증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 절차 간소화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먼저 전파 혼·간섭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의 규제 수준을 낮춘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의 규제 수준은 앞으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하향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전파시험·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완구 및 사무기기는 앞으로 전파시험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는 기기 제조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 등 규제수준 별표 3개를 '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 1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종류의 기기라고 하더라도 특성, 출력 등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안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7월12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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