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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 폭행·옷 벗기 강요 등 고교생 퇴학 정당"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5-12 08:01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씨 등이 B고교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지난 2017년 8월쯤부터 지난해 7월쯤까지 같은 학교 학생인 C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C씨를 베고 눕기도 했다.

또 알몸인 상체가 노출된 채 보디빌딩 포즈를 취하게 해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마른 C씨의 몸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여기에 학교 친구들이 C씨에 대한 폭행사실을 신고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해자 명단에 제외시키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학교폭력을 이유로 퇴학조치를 할 것을 결정했고, B고교 교장은 이를 A씨를 퇴학처분하고, 이를 통지했다.

A씨는 학교폭력 내용과 선도가능성 등에 비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학교폭력을 행사하면서 C씨의 의사에 반해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며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내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며 "광주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도 C씨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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