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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요구한 경찰관, 감봉 솜방망이 처벌…여성계 반발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14일 규탄 기자회견

(무안=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5-11 11:35 송고 | 2019-05-16 09:3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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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30대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치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고소를 당했다.

A 경위는 피해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순 장난이었고 먼저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민사소송까지 휘말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A경위에게 자문을 구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B씨는 A 경위에게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자 A경위는 황당하게도 나체사진을 요구했다.
A경위는 "얼굴과 중요 부위를 보내라"며 B씨에게 여러 차례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했고, B씨가 이에 항의하자 돈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A경위는 약식기소돼 성폭력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무안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월 감봉'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했다. 이에 민우회 등은 A경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우회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로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17일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을 발표했다.

민우회는 "정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투운동과 버닝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이런 경징계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무안경찰서 징계위 결정은 정부 의지에 반한다"며 "성범죄가 확인된 당시에도 가해자를 파출소에서 근무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14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감봉은 엄청난 징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경위는 수사경과를 박탈당해 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만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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