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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유성기업 사태 8년“심리 치유와 근본 원인 해결돼야” 관련 반론보도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2019-05-09 18:05 송고
본사는 2019년 2월 14일 '유성기업 사태 8년..."심리 치유와 근본 원인 해결돼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성기업은 연봉 4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성지회가 8년간 장기간 파업을 계속하면서 단체협약을 거부했고, 회사가 미 타결 임금을 타 노조 합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 지급하고 교섭을 계속해 타결되면 사후 정산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성지회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CCTV 설치는 어느 회사나 건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공장 외벽과 공장 내외 도난 방지, 외부인 침입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 감시의 목적이 아니고, 회사가 부당한 징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11일 발표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경희의료원에 의뢰해 정신의학 전문가가 정밀검사를 거쳐 판단한 부분에 의하면 유성기업 내 정신질환 발병 고위험군은 433명 중 12명으로 2.7%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정신질환 1년 유병률’ 11.6%보다 낮은 수치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8년간 노조 파괴를 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나 법적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2011년 유성지회의 무분별한 82건의 고소 고발에 대하여 56건의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haena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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