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웃집 여성 성폭행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9-05-09 11:34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승강기를 기다리던 이웃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모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7시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승강기 앞에 서있던 같은 층 주민 A씨(59·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A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긴 뒤 잠적했다가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강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10년 이상 복역한 적이 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지난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범죄의 잔혹성, 강씨의 반사회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은 목숨을 박탈하는 형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에서 부인하던 살인 혐의를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강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cheg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