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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공백' 피해 눈덩이…부실 거래사이트 또 파산

중소 거래사이트 트래빗, 파산 공지…"투자자 추정피해액만 수백억"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5-07 13:38 송고 | 2019-05-07 15:10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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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규제 정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파산이 이어지며 투자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트래빗은 홈페이지에서 "심각한 경영 악화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파산을 결정했다"고 공지하고 오는 15일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투자자들의 암호화페 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래빗에 예치한 고객들의 원화자산의 경우 되찾을 길이 없어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예상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파산은 올해만 벌써 3번째다. 

트래빗은 지난해 말 일부 투자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으로 벌집계좌(법인계좌)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의심계좌로 지정하면서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을 택했다.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해 트래빗의 부실한 운영이 계좌동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트래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거래사이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관련업계에선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의심계좌로 추정되는 벌집계좌을 일제히 걷어가고 있어 트래빗과 같은 파산사례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거래사이트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기준 법안이 없어 중소 거래사이트의 운영이 허술한데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심계좌로 추정되면 무작정 계좌동결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법규를 만들어 규제하면 되지만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 탓에 산업 전체가 회색지대가 되버린 것이다. 

투자자 스스로 부실한 거래사이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들이 적지 않아 투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규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 암호화폐 산업은 올해도 회색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거래사이트는 언제 계좌가 동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자극적인 홍보문구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구형 등을 내용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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