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혼에 앙심' 전처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9-05-05 09: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이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유서까지 써놓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8시38분쯤 전남 광양의 한 상가에서 가게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처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전처에게 이혼소송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혼 절차가 완료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wj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