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뉴스1 |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요구로 잠자리를 갖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은 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또 공갈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내 아내와 모텔에 간 것 다 안다”고 C씨(48)를 협박, 총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잠자리를 갖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뜯기 위해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C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다가 사업까지 잘 되지 않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C씨로부터 진 9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총 1억1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채권자였다는 것 이외에도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C씨가 자신의 아내인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C씨는 A씨의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고 55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계속된 강요에 결국 C씨와 2차례 잠자리 가졌다.
잠자리를 가진 뒤 A씨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했고, 결국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탕감 받고 추가로 5500만원까지 뜯어냈다.
하지만 C씨 가족들의 신고로 이들 부부의 범행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 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박해서 받은 돈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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