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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집중되는 아동·청소년기 주기적 실태조사 해야"

인권위, 복지부에 권고…"전문 의료기관도 확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5-01 12: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인권증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7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박이진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에서 24세 이전에 집중되고 있지만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10~24세 아동·청소년 103명 중 38.8%가 자의로 입원하지 않았고, 18.4%가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33.0%가 자신의 병명과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 42.9%는 격리·강박을 실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26.0%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35.9%가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고, 40.0%는 의사나 치료 담당자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료기관 역시 17개 시·도 중 서울 7개, 경기 4개, 부산 3개, 대구 2개 등 8개 지역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이 총 1513곳인 데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입원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시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정보 제공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아동·청소년 치료·보호·교육권 보장 의무 △아동·청소년 병동시설과 인력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질환 정도와 연령을 고려한 병실 환경,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아동·청소년기의 치료환경과 경험이 이후 치료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연계율이 낮은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이 외부시선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최소한 17개 시·도에 각 1개 이상 설치·운영하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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