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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100조원대 비자금 찾자”…60대 사기범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5-01 11: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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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긴 100조원대 비자금을 함께 찾자'면서 지인을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28일 서울시 동작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비자금을 찾기 위한 초기 작업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민이 선택한 2012 대통령 후보' 등 허위 정치 이력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한 뒤, 있지도 않은 정치 인맥을 과시하며 B씨를 속였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매우 친한 사이다. 수면 위로 떠올려야 하는 지하 자금이 많다"며 "6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뒤, 2억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0조원대 비자금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막연히 정치 비자금을 찾고 있으면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6000만원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 기간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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