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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10억 부풀려 담보대출…"대출액 전체가 사기액"

대법, 실제 계약상 대출예상액 공제해 감형한 2심 파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5-01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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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6)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이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라 임씨가 이를 허위로 부풀려 쓴 매매계약서를 낸 행위는 기망(속임)행위"라며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해 임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로는 16억5000만원인 토지 매매대금을 10억원 더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012년 6월 15억9000만원을 사기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금융기관은 해당 토지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가 22억여원으로 평가되자 이를 반영해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였던 임씨는 자신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씨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원이나 부풀리는 적극적 기망(속임)행위로 대출금을 편취했고 금융기관은 아직도 5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대출 가능금액을 뺀 3억9481만여원을 편취액으로 계산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특경가법 적용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보로 제공할 토지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받은 이상 대출금 전액이 편취액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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