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군 공항 소음피해 이중배상 언제까지…관련법 제정 시급"

김진표 의원, '군 소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수원·대구·광주 일부주민 소송 남발로 보상금 챙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4-30 18:03 송고
3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주제로 국민 대톤회가 열린 가운데 관련 기관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3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주제로 국민 대톤회가 열린 가운데 관련 기관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문제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군부대 간의 갈등이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수천억대에 달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조명자 수원시의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을 주제로 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호소하면서 매년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연연구센터 이남석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2월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 지역(경기 수원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주민들의 소송건수는 549건(184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소송에서 국방부가 전부 패소하면서 이로 인해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가 무려 8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여러번 제기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상습적으로 받고 있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박사는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아무리 해당지역 중 일부 주민들이 추가로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는 국가 재정난으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난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곁들이면서 하루 빨리 군 소음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프랑스나 미국 등은 국가가 주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지만 소음노출도에 따라 구역별로 개발행위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준다"며 "방음벽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빠져나가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무분별한 민사소송은 군 소송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올해 3월 군 소음법 제정을 국회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20~30년 전, 원천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며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 처럼 분단국가는 특히 이런 군 공항 이전사업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매년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