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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전 소방 지휘팀장 정직 3개월 징계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유가족·당사자 통보… 4명은 경징계 처분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04-26 14:52 송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2018.2.17/뉴스1 © News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2018.2.17/뉴스1 © News1

2017년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에 대한 징계 결과가 공개됐다.

참사 1년 5개월여만에 소방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다툼과 징계가 일단락 됐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고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당사자 통보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세한 징계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 왔다.

당시 구조 작업을 이끌었던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처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충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처분을,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충북도는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 제48조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결과는 당사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통보됐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월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도소방본부 상황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화재현장 상황 수집과 전달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충북도소방본부도 징계위원회에 4명에 대한 중징계,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은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반발해 유가족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되면서 참사 1년 5개월여 만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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