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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교 학교폭력 은폐 논란···"지켜주세요" 국민청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2019-04-26 14:10 송고 | 2019-04-26 14:42 최종수정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음에도 학교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의 국민 청원이 26일 게시됐다. © 뉴스1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음에도 학교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의 국민 청원이 26일 게시됐다. © 뉴스1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학교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게시된 청원 글은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17)가 학생 B(17)를 화장실로 불러 코 등 안면부와 머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폭행 장소에 함께 있던 동급생 C와 D가 다른 학생들을 화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혈흔을 닦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교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를 불러 학생을 병원에 보내게 했으며 피해자 어머니가 학교에 정확한 경위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CCTV 기록 보관을 요청하고 열람하려 했으나 학교는 공개를 꺼리고 CCTV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급 교체와 접근 및 보복 금지 명령이 전부였다. B군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제대로 된 처벌과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일방적인 폭행이 맞지만 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가담자가 아니며 두 학생의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두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어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자치위원회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관할 경찰 등에 의해 구성되며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파악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CCTV에 관한 내용에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앞 CCTV는 학부모와 경찰 등에 공개했다”며 “단지 학교 전체의 CCTV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는 개인정보나 정보공개 법률 등에 의해 들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4일 학폭위를 개최해 A 군에게 학급 교체, 접근 금지, 1주일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B군의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 26일 시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B 군은 코뼈 골절과 무릎 인대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휴학 중이다.


gus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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