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유재규 기자 | 2019-04-25 17:34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 3개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y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