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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사들 "콜옵션 몰랐다"…핵심 진술 뒤집어

금융위 조사 땐 "콜옵션 파악"…檢서 양상 달라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4-25 10:3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핵심 의혹인 '콜옵션' 조항과 관련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삼정KPMG와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사,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재판 등에서 "콜옵션 조항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 검찰 조사에선 이를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사들의 진술 내용이 금융위 조사 단계 때와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그동안 콜옵션 조항을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조언을 얻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강조해 온만큼 삼성바이오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세우면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으나 이를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콜옵션은 원할 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부채로 계산되는 콜옵션이 장부에 반영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뻔 했던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여원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

앞서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하면서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내부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확보한 문건과 회계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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