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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조성 택시단체, 정부가 6월부터 재정지원

'택시발전법 시행령' 법제처 통과…100명 이상 단체 대상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4-25 07:05 송고
 2019.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택시기사가 100명 이상이고 복지기금을 자체 조성할 수 택시단체들에게 재정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택시단체)는 택시기사 조합원의 숫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간 택시기사들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복지기금을 자체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택시단체들은 국토부에 등록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택시단체 등록은 국토부가 담당한다. 다만 등록할 때 택시기사 노동조합의 회칙과 총회 회의록,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등록된 택시단체들은 조합원들에게 안전이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택시단체들은 자체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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