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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강다니엘 측 "신뢰 파탄" vs LM 측 "MMO 지원 이미 인지"(종합)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4-24 17:05 송고
강다니엘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강다니엘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23) 측이 사전 동의 없이 핵심권리를 양도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 신뢰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이미 공동계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은 이날 "공동 사업계약서에서 독점적으로 권리를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게 부여하는데, 이를 강다니엘이 뒤늦게 알고 LM 대표에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와) 신뢰 관계가 파탄됐고, LM 대표 측은 MMO에게 권리를 거의 그대로 양도했고 채권자(강다니엘)에게 준 계약금 5000만 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며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사업공동계약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M 측은 "MMO에 교섭만 권한을 위임하고 계약 체결은 LM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다니엘이 MMO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있냐'는 내용에 대해선 "전혀 없고 LM이 모든 것을 한다"며 "채권자가 MMO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등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몰랐다는 건 알지만 지원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그렇지만 이렇게 이뤄질지 몰랐고 강다니엘이 '상상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LM 측은 "만약 LM과 MMO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강다니엘 측은 어떻게 할 입장인가"라고 묻자, 강다니엘 측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전속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초 소속사 LM과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 이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LM 측은 3월26일 "강다니엘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보서를 보냈으며 여러번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에서 활동 중인 에이전시인 이른바 '설누나' 및 엔터주 큰손으로 통하는 M&A 전문가 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e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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