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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2만2500점 판매한 30대…정품가격으로 127억

1심 "장기간 상표권 침해 상당…초범"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4-24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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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상표를 도용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해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중순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에 발렌시아가, 오프화이트, 고야드, 몽클레어, 베이프 등 특허청에 등록된 명품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총 2만2500여 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정품가 총액은 산정가능한 것만 127억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발각 당시 김씨의 경기 하남 사무실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품가 17억4500만원 상당의 짝퉁 상품 2860점도 함께 확보돼 몰수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져 피해 규모가 크지만, 김씨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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