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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 "동성애 비판 막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2심도 각하

서울디지텍고'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4-23 14:22 송고 | 2019-04-23 14:36 최종수정
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 교육청 전경. 2017.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소재 기독교계 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듭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3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전 교장) 등 1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곽 교장 등은 2017년 9월 신설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3항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례가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아버린다는 취지다. 또 미션스쿨에서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1항에서 언급된 사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곽 교장 등은 해당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집행 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1심은 "조례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해 열거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다.

곽 교장은 지난해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해 역사 수업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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