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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법자?…미준수 게임 모두 '외산'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19-04-22 17:01 송고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로 슈퍼셀의 '브롤스타즈'가 추가됐다. © 뉴스1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로 슈퍼셀의 '브롤스타즈'가 추가됐다. © 뉴스1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 전부가 '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0종 등 총 11종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조치다.

중국 텐센트에 인수된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클래시로얄'을 비롯해 △도타2 △총기시대 △황제라 칭하라 △레이더스 △신명 △검은강호 △미르의전설 2 리부트 △데일리판타지 △다크레전드 등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모두 개발사 국적 기준으로 해외 게임이다.

이번 3월 미준수 게임물 건수는 지난 2월 제4차 공표 대비 3종이 줄었다. 지난 4차 공표에 포함됐던 운명의 사랑: 궁, 짐의강산, 제5인격, 소녀전선 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규제를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게임트릭스 및 게볼루션 인기 게임 순위 100위권을 벗어나면서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모두 해외 게임이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확률을 공개하고,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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