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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나 뽑아라"…직원 유배지 보낸 경성대

교수회 "심각한 인권유린"…학교 측 "업무 효율성 위한 인사"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9-04-22 16:55 송고 | 2019-04-22 17:13 최종수정
경성대 교직원 A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야구장 잡초제거 업무일지.(경성대 교수협의회 제공)© 뉴스1
경성대 교직원 A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야구장 잡초제거 업무일지.(경성대 교수협의회 제공)© 뉴스1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22일 학교측이 교직원 A씨에게 부당한 발령을 내고, 갑질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노조, 총동창회와 함께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인사발령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은 2017년 5월 A씨가 학내 인트라넷에 올린 대학총장을 비판하는 글로 촉발됐다.

그후 A씨는 학교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고, 경남 산청에 있는 학교 소유의 야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야구장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행정직이었던 A씨의 주업무는 잡초 제거였다.   
A씨는 잡초 제거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대학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하루에 네번씩 출근부를 찍으며 컨테이너에서 근무와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의회는 컨테이너 안에 CCTV와 전자출퇴근 시스템이 구비돼 있어 학교 측이 A씨를 감시했고,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갑질이자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A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대학본부로 복귀했다. 현재 산청 야구장에는 또다른 직원노조 소속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경성대 측은 직원의 적성 잠재력, 업무 능력, 사회성, 적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 것일뿐 '유배'를 보낸 게 아니란 입장이다.

경성대 관계자는 "야구장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운영하며, 퇴근 후나 주말 등 근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비품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지 인권유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서장이 없거나, 혼자서 근무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다"며 "본부 근무 직원 중에서도 육아로 인해 근무 탄력제를 이용하는 직원은 출근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테이너는 숙소가 아니고, 산청읍에 원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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