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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日군용기 3해리 접근시 화기레이더 작동 통보? 사실무근"

군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논란 이후 갈등 재발?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04-22 12:00 송고 | 2019-04-22 12:05 최종수정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군 당국은 22일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의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한일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갈등 이후 한국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대해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비추어 쏨)를 경고한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복수의 한일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지난 1월 방위성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용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관련 기사를 확인했지만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통보했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일 군 당국은 '진실공방'을 펼쳐왔다.

일본측은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으로 저공비행하며 위협했다고 맞서왔다.

이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지만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한채 흐지부지해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또 한 번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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