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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사실상 페지될 듯

시, 법적근거 미비 등 문제점 인정 보류 가닥
주민 알권리 보장 등 현 제도 내에서 찾기로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9-04-21 14:08 송고
청주시청사© News1
청주시청사© News1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산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보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처음으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당시 김항섭 부시장과 건축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민원과, 4개 구청 건축과, 감사관실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한범덕 시장에게 보고됐지만 한 시장이 주관부서의 재검토를 지시, 재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보류하는 대신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당초 취지인 주민 알권리와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한 방안은 현재 마련된 관련 제도 내에서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시 주민 의견을 받는 게 골자다.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15종으로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모두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청원구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역 건축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역 건축사회는 주민 동의에 따라 건축허가가 결정되는 이 제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역시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일부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자 국토교통부가 ‘15개 분야 임의규제’를 폐지한 사례를 들었다.

청원구는 건축업계 반발에 지난 2일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했고 폐지 여부는 시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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