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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하는 어머니 살해·유기한 20대 아들 징역 20년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9-04-21 09: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자신과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유기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1시쯤 집 거실에서 어머니 B씨(55)의 목을 조르고 벽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숨진 어머니를 옆 방으로 옮긴 후 침대 아래로 밀어넣고 이불로 덮어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A씨는 평소의 생활태도로 인해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등 마찰을 빚어오다 집을 나가 여자친구의 집에서 거주해 왔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자친구와 운영해보겠다고 말을 했으나 어머니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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