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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첫 갈림길....'키맨' 윤중천 오늘 구속 기로

수사단 출범 21일만에 첫 영장…신병확보시 급물살
'사기·공갈·알선수재' 혐의…이르면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4-19 08:59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 기로에 선다.

김학의 수사단이 지난달 29일 출범해 수사를 개시한지 21일 만의 첫 구속 여부 결정이다. 윤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수사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밤 9시40분쯤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지내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최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따내겠다며 2억원대 주식을 받은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계획이 무산된 후에는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은 정황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내용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현재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씨가 진술했다며 권고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당시 검사와 면담을 할 때 인정했다가, 기록을 남기려 하자 부인하며 입을 열지 않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이후 윤씨 주변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윤씨 개인비리를 다수 포착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관련 사건'으로 윤씨가 관여한 사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별건 개인비리를 파헤치면서, 수사본류인 윤씨와 김 전 차관 간에 오갔다는 뇌물 단서와 빼돌린 돈 등으로 사건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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