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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이미선·문형배 임명…우즈벡서 전자결재

지난 18일 법사위서 보고서 채택 불발…헌재 업무 공백은 막아
野, 조·조 비판 거세지고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9-04-19 05:00 송고 | 2019-04-19 07:00 최종수정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종일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는 만큼 당일 오전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을 떠나는 지난 16일, 국회에 1차 보고서 송부일이 종료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불발시, 다음날부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의 전임자가 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은 18일이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19일 아무때나 두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당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된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었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총 13명으로 두 명 더 늘어나게 되는 터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인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 여당 지도부에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크게 반대했던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됨에 따라 협의체 구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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