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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중복징계·상한없는 출석정지 합헌…피해학생 보호 우선"

헌재, 가해학생들 헌법소원 기각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4-19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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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 동시에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고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복수의 징계조치를 받은 김모씨 등 2명이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경북 경주시 소재 A고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2016년 5월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15일 등 3가지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수개의 조치를 병과(倂科·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해당 법조항은 학습자유 침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학교폭력 사후조치는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피해학생의 상태와 성향, 학교폭력 심각성에 따라 구체적·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볼 때 관련 조항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령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있고, 가해학생이 진급·진학에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 관련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후에도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이 결정 중 출석정지 부분에 대해선 "장기간 출석정지조치로 출석일수가 수료에 필요한 일수보다 미달한다면 이는 사실상 강제유급이나 다름없는 효과"라며 "출석정지기간 상한은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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