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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여명 불법촬영 제약회사대표 아들 구속…"도주 우려"

"범죄사실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 등 고려"
"피해여성에 할말 없냐"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4-18 16:57 송고 | 2019-04-18 17:48 최종수정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내용, 방법, 횟수, 기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10분께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성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던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여성에게 할 말 없느냐', '유포나 유출한 적 없느냐' 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이씨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사실이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여자친구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비상장 중소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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