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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보도무마 사실 없었다" 결론

200만원 뇌물 의사표시 혐의로 내일 검찰 송치
"생일축하 메시지는 고객만족도 조사 차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4-18 15:11 송고 | 2019-04-18 16:03 최종수정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가수 최종훈씨(29)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경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언론보도 무마는 없었다'고 사건을 결론지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를 추적해 수사를 벌인 결과, 언론보도를 무마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당시 최씨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을 통해 최씨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최씨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및 유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최씨가 '경찰에게서 생일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담당 경찰의 휴대폰을 통해 최씨가 연예인이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통상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씨의 음주운전 사실도 똑같이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최씨가 받은 생일축하 메시지의 경우 당시 용산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고객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이 최씨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경찰서 교통과가 (사건) 전 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중 고객만족도 꼴찌를 했다"며 "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고, 이는 당시 전화를 건 계장의 평소 업무패턴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와 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 팀 전체 직원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나 유 대표 및 수사·지휘라인 담당자들과의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수대는 지난달 29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하면서 음주운전 무마 시도 당시 정황과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34)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은 지난 2일에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리는 최씨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경찰에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에 최씨 등과 함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최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당시 현장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단속 사실을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됐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으며,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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