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같이 자자" 女팀장이 성희롱 의혹…청주문화재단 '징계 의결'

고압적인 업무지시 등…징계 수위 15일 이내 결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이정현 기자 | 2019-04-18 14:2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지난해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이번엔 팀장급 여성 간부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청주문화재단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팀장 A씨(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재단 측은 구체적인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술자리에서 남성 팀원들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일부 피해 직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단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피해 직원 진술과 A씨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자체 인사위 징계 결과는 정했다. 하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남은 만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주문화재단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문답을 유출한 김호일 전 사무총장이 해임됐다.

이런 사실은 채점 과정에서 채점관이 응시자 B씨의 답안 문장 구성과 중요 단어 등이 예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해 유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시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사무총장과 B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총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한범덕 청주시장(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